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0:20 경 천안시 서 북구 충무로에 있는 이 마트 앞 길을 일 봉산 사거리 쪽에서 신방 동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거나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00:2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이 마트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