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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6가단5124606

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61,551원 및 그 중 519,519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8. 5. 9.까지는 연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6. 8. 소외 주식회사 엔씨트라움(이하 ‘엔씨트라움’이라 한다)과 ‘경부선 금천구청역 홈지붕 개량 기타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70,280,210원, 계약보증금 25,542,032원, 착공년월일 2015. 6. 16., 준공년월일 2015. 11. 12.로 하는 공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엔씨트라움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25,542,032원, 보증기간 2015. 6. 8.부터 2015. 11. 12.까지(특기사항 : 주계약이 공사인 경우에는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실제 준공일까지 본 보증이 유효함)로 하는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5. 6. 11.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엔씨트라움에게 2015. 7. 14. 선금으로 31,6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엔씨트라움은 피고와 보증금액 32,193,000원, 보증기간 2015. 7. 6.부터 2016. 1. 11.까지(특기사항 : 이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연 3.6%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약정이자는 가산한 약정이자의 범위내에서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보증서의 보증기간 개시 전에 지급된 선금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로 정한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5. 7. 6.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공사 중단과 도급계약 해지 및 원고와 엔씨트라움 사이의 공사와 관련한 소송 1 엔씨트라움이 이 사건 공사진행 도중 도면과 다른 시공을 하여 2015. 8. 5. 공사가 중지된 후 여러 차례 설계변경 및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