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2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3:22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빌라 1층 계단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그녀를 껴안고,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2회 만지고, 배를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 감경]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안고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가지 않고 도리어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