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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17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0,000원 및 2017. 9.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와의 2016. 11. 26.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1,000,000원, 차임 : 월 280,000원, 임대차기간 : 2017. 11. 26.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