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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합67506

전학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4. 원고들에게 한 전학, 특별교육 5일,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G, H, 원고들은 I(이하 ‘피해 학생’이라 한다)와 서울 F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G은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후 자퇴하였고, 피해 학생은 이 사건 이후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로, G과 H는 1학년 9반, 원고 A(여)은 1학년 2반, 원고 C는 1학년 5반, 피해 학생은 1학년 10반에 속해 있었다.

나. F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4. 17. 회의를 개최하여 ‘2017. 4. 10. 02:00경부터 G, H, 원고들, 피해 학생은 학생 신분에 맞지 않게 J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잠시 내려왔다가 G이 피해 학생을 데리고 정자로 다시 올라가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고, H와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사건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G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 및 같은 항 제6호의 출석정지 5일을, H와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같은 조 제3항의 특별교육 5일 및 같은 조 제9항의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4. 24. G, H,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의결에 따른 조치(이하 그 중 원고들에 대한 전학, 특별교육 5일,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한 후 이를 각 보호자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8.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6. 2. ‘이 사건 학교폭력은 성폭행으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성폭행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