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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321568

청구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21444 수리대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21444호로 수리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2. 7. 위 법원으로부터 ‘1. 원고는 피고에게 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관련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1)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457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예금 등의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7. 3. 1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고, (2) 같은 법원 C로 원고 소유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에 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7. 5. 22.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제915호로 관련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4.부터 2017. 6. 30.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4,520원(= 50만 원 × 15/100 × 168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합한 534,520원의 변제를 위한 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제955호로 관련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 신청비용으로 582,039원을 공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관련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이 사건 공탁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관련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