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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30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4.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03:00경 전주시 덕진구 D빌라 204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10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과 10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A과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소제기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