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6고단48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6. 7. 22. 00:30 경 시흥시 D 소재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물품 진열대에 아이 폰 6 휴대폰을 놓아두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휴대폰이 있음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에 담긴 위 휴대폰 40만 원 상당을 집어 들고 C과 함께 위 편의점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42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및 휴대폰 케이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