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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7 2017고단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3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11. 20:00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내에서 친구인 F과 F의 후배인 피해자 G(4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F 형한 테만 내가 동생이지, 오늘 처음 본 분이 왜 함부로 욕을 하냐.

” 고 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좌측 전두 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02: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H 지구대 경장 I 외 5명이 피고 인과 싸움을 하던

J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장 I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경장 I의 얼굴을 1회 올려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G)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