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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진주시 C에 있는 D 다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어머니가 암 수술을 했는데, 암 수술비 500만 원과 갓 돌 지난 아이 생활비 150만 원 하여 총 65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 자로부터 차용을 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6. 피해자 명의 농협 F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새마을 금고 G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9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사본, 통장 사본, 새마을 금고 및 농협 거래 내역, 피해자와 피의 자간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미혼모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점 등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 정황에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