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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이 사건을 범행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상습절도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사실 외에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에게는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 중 3회는 1984년 이전의 범죄전력이고, 나머지 3회는 199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199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9.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것으로, 각 범행시기마다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고 마지막 절도 범행을 한 날짜도 2009. 5. 21.로 이 사건 범행들과 3년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다.

② 피고인의 2000년 이전 절도범행은 소매치기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다르다.

③ 피고인은 2010. 1. 18. 출소 이후 화성시 Q에 있는 R에서 2년 9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