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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8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9. 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14. 14:00경 광주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