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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3506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63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46-7 일대의 고양원흥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수급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9. 9. 위 공사 중 토공사, 배수공사 및 철거공사를 공사기간 2011. 9. 9.부터 2013. 12. 14.까지, 공사대금 8,60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② 2011. 10. 4. 구조물공사(지하차도/소교량)를 공사기간 2011. 10. 4.부터 2013. 12. 14.까지, 공사대금 4,906,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위 각 하도급한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로, 위 각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합계 1,248,300,000원(= ① 공사에 대한 선급금 802,300,000원 ② 공사에 대한 선급금 44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3. 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2013. 3. 12.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공사중단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의 2013. 3. 12.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중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시까지 피고가 시공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으로 공제를 자인하는 556,661,680원을 공제한 나머지 691,638,320원(= 1,248,300,000원 - 556,661,6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날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