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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7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운영의 건강식품판매업체에 투자한 5명 중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모두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당히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