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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19:07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전철 고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이야기한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왜 안서고 그냥 가, 산행아파트로 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택시운전을 하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턱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의 블랙박스 CD 파일 재편철 보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