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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9 2020고단1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8:08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