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4나426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대표권 및 특별수권 유무’에 관한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대표권 및 특별 수권 유무 (나) 판단 이 사건 각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C’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8~21, 29,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정 당시 C에는 현재의 행정구역인 Z에 위치한 자연부락만이 존재하고 있었고 다른 부락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는 위 사정 당시 Z에 존재하고 있던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 전부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의 총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AA, AB의 형성시기 및 경위, 그 지역적 기반, 주민들의 구성, 생활형태 등에 비추어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된 AA, AB의 주민들이 Z의 주민들과 함께 공동편의 및 복지를 위하여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거나 동일한 자연부락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위 Z에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C’의 구성원이 된다 할 것인데, 을가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당심 법원의 AC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Z 주민은 2003. 12. 31. 당시 이미 222세대, 567명이었고, 2014. 5.말 기준으로는 246세대, 489명이었으며, 현재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민 수만도 266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