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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5 2019고정6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8. 12:00경 피해자 B(남, 69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엎어치기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짓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