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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나5433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1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B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2. 12. 15.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2012. 12. 21. 차량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주었다.

다. 피고는 D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2. 15. 5,000,000원, 2012. 12. 17. 5,000,000원, 2012. 12. 21. 5,000,000원, 2012. 12. 24. 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24. B와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2012.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매매대금 1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12. 13.경 F과 함께 피고 사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문의한 사실, ② 피고의 담당 직원 E은 원고에게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도 되는지 확인까지 한 사실, ③ 그 후 피고는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때, 차량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때, 이전등록을 마친 때 각 매매대금을 입금하였고, 그 때마다 원고에게 입금했다고 알려준 사실, ④ 원고는 2012. 12. 24. 피고의 요구에 따라'공급자 : 상호 B, 성명(대표자) A, 공급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