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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4고정8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을 통해 보험가입을 한 이후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2. 3. 8. 13: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동부생명 F지점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D이 사기 쳐서 보험에 가입했다. 사기꾼 새끼다. 원금을 돌려달라. D 사기꾼 새끼한테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1.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I 사무실 앞에서 그 부근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는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놈아, 내 돈 내놔 사기꾼 놈아, 저 새끼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4.경 불상 장소에서 K을 만나 피해자를 지칭하며 K에게 “D이 사기 쳐 먹었다. 나쁜 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중 G, K, M(고물상) 여직원 증인 J를 가리킨다.

의 각 진술 부분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범행일시나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한 공소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