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D 선거구에 E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한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 3. 1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이용하여 “[F 낙선가능성 분석 의견] 전과5범 특히, 2010.2.25. 징역3년 집행유예 4년형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같은 해 6ㆍ2 지방선거에 부인을 출마시킴. (중략) F 후보가 2010년 부인을 시장에 내 보냈을 때 얻은 표가 17,417표를 얻었습니다. 이때 C의 유권자가 75,246명인데 투표는 52,382명이 선거 했습니다. 거기서 17,417표를 얻었습니다. F 후보가 H I선거에서 얻은 표도 17,000여표 입니다. 나머지 35,000여 표는 F 반대표라는 것이죠. D도 마찬가지입니다. F 측 표는 CD 다 해도 28,000여 표입니다. 더 떨어졌으면 떨어지지 올라 갈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분석대로라면 투표율이 좋다면 C만 가지고도 F 후보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표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 정의로운 CD 시민들의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중략) 전과 5범에다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을 받고서도 공식사과도 없이 부인을 시장선거에 내보낸 사람을 당선시키겠습니까. (중략) 저는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F 후보의 부패, 부도덕 정치의 종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디 지저분해서 쓰겠습니까. CD 국회의원이 전과5범에다가 마누라를 시장선거에 내보낸 사람이라면 참 한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CD 지역 주민 100여명을 상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를 비방하였다.
2.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