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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7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2. 9. 4경 경기도 화성시 B 406호에서 '2012. 11. 29.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

'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 차회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