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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9 2014노339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유사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가 현장에서 순순히 경찰에 체포된 점, 유사강간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재차 격분하여 강간까지 저질렀으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원심에서는 물론이고 당심에서도 계속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구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고용주가 피고인의 계속 고용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어렵지 않게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2세의 젊은 나이로 앞으로 그 성행을 교화ㆍ개선할 여지가 크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