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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1 2019가단3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43,620원 및 그 중 69,284,750원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09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사업에 필요하다고 원고에게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고 곧 갚기로 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차용한 69,284,750원과 연 5%의 약정이자 31,258,870원의 지급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