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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사이에 화성 시 정남면 보통 리에 있는 보통 저수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및 오산시 청학로 45에 있는 오산 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축구교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부터 월 1%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C 감독과 옛날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축구교실에 C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서 추가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예전부터 운영하던 당구장 수익으로 3개월 후부터 매월 300만 원씩 변 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구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축구교실사업을 진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C 감독과 접촉을 한 일도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3. 3,000만 원, 2017. 2. 7. 3,000만 원, 2017. 2. 8.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 사본, F 당구장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내역 회신), 신용정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