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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8 2014고단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자로, 2012. 11.경에는 골프강사로 일하여 얻는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3. 1.경부터는 골프강사를 그만두고 필리핀에서 불법적인 식료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인 손실을 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통영시 D, 303호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동남아로 내기골프를 치러 가는데 필요한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E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2. 11. 28.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562,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포함)

1.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수사보고, 피해자 C 명의 통장사본 등, 무통장입금증 사본, 고소장, 피해자 C 명의 농협은행 통장사본 등, 피의자, 피해자 메신저 수신발신 내용

1. 판시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