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피고 B”를 “피고N”로, 제1심 판결의 제3면 도표 내 순위 1 서울특별시관악구의 배당액 “10,385,610원”을 “10,395,610원”으로, 같은 도표 내 합계란의 배당액 “404,617,718원”을 “404,627,718원”으로 각 변경하고,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6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항 2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자인 H의 어머니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I 및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 N 주장의 채권 ① I에 대한 아래 표 기재 대여금 채권 합계 118,000,000원[한편 피고 N는 아래 표 기재 대여금 채권 중 적어도 순번 1 내지 4, 9번의 채권(합계 65,000,000원)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번 대여일 대여방법 상대방 금액 입증방법 1 2006. 3. 31 계좌이체 M(SC은행) 20,000,000 을 제1호증의 1 2 2006. 4. 12. 〃 〃 15,000,000 3 2006. 4. 14. 〃 〃 10,000,000 4 2006. 4. 14. 〃 〃 10,000,000 5 2006. 4. 17. 현금출금 직접 전달(SC은행) 30,000,000 6 2006. 4. 28. 〃 〃 10,000,000 7 2006. 5. 22. 〃 직접 전달(우리은행) 10,000,000 을 제1호증의 2 8 2006. 5. 23. 〃 〃 3,000,000 9 2006. 6. 4. 현금지급 직접 전달 10,000,000 을 제3호증 합계 118,000,000 ② I가 2006. 3. 10. 및 같은 해
5. 1.자 대여금 합계 2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계불입금을 대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