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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4구합722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8. 7.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