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0:2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서부대로 706 천안 우체국 사거리 교차로를 극동아파트 쪽에서 노동부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서행을 하지 않은 과실로 위 교차로를 통계청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중앙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롯데 렌 탈( 주) 소유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4,188,6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7. 00: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 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 북구 서부대로 706 천안 우체국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