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선불쿠폰은 현금상당액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서, 피고인들이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선불쿠폰을 제공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선불쿠폰으로 교환해 준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2011. 12. 26. 15:55경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에 컴퓨터 및 모니터 8대를 설치하여 마치 일반 PC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손님인 G 등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선불쿠폰을 제공한 다음, 위 각 컴퓨터 바탕화면에 미리 설치해 놓은 ‘토토게임’ 사이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고 피고인이 미리 생성해 놓은 계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쿠폰의 번호를 입력하여 위 쿠폰 판매금액의 1,000배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3,000만 알을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토토게임’ 사이트에서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머니 액수에 따른 현금 상당액의 쿠폰으로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