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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42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6.4cm 이하 체장의 어린 꽃게 약 8kg을 판매하고, 같은 해 10. 1.경 약 11kg을 판매를 위하여 수족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14. 6. 3. 법률 제12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