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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4고단327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2. 농협은행 소래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11. 6.’인 위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73,200,000원의 가계수표 5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수표번호 D), 수표사본(수표번호 D), 고발장(수표번호 E), 수표사본(수표번호 E), 고발장(수표번호 F), 수표사본(수표번호 F), 고발장(수표번호 G), 수표번호(수표번호 G), 고발장(수표번호 H)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