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30 2014고정1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09. 12일부터 11. 30일까지 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2009. 11. 3. 12:4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4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비봉파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보험처리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