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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2. 22:2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의 개찰구 옆 비상 게이트에서 경로 우 대용 승차권을 발급 받기 위해 호출 벨을 눌렀으나 위 역 직원인 서울 교통공사 소속 피해자 E(41 세) 이 늦게 출동하여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치고 피해 자로부터 진정하시라는 말을 듣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6. 28.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