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서 16,400,000원에서 2017. 10.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26.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기간 2015. 7. 26.부터 2017. 7. 26.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5일 지급)으로 정해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보증금 중 200만 원을 반환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벽지복구비용,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대차목적물 인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80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2017. 5.경 반환액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각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1) 벽지복구비용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2008. 6.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할 무렵에 이미 이 사건 주택의 벽 모서리 부분에 곰팡이가 많이 슬어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영상이나 감정인 F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벽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벽지복구비용의 지급 또는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