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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9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5. 18: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서울강서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F과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오른팔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고, 같은 날 20:53경 위 경찰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위 G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ㆍ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5. 18:45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 짭새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23:55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벌금형의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벌금형의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