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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5 2016고정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0. 경 강릉시 B 소재 C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안산에서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는데 힘들다, 시골에서 조용히 일하고 싶다.

” 고 말한 뒤 2011. 9. 6.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말하면서 “ 주문진으로 내려가겠다, 선 불금 400만 원을 주면 성실히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C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7.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반성, 일부 피해 회복된 점,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