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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7노4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선고유예, 유예한 형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선거 현수막 훼손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현대 대의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히 규제되고 처벌되어야 함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공공 근로 과정에서 불법 현수막으로 잘못 알고 선거 현수막을 제거하였을 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도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 이혼 후 월 80만 원 정도의 적은 공공 근로 수입 등으로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