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972 | 소득 | 2012-12-26
[청구번호]조심 2012서3972 (2012. 12. 26.)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처분청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송달에 있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참조결정]조심2011중3711
[따른결정]조심2014서5655 / 조심2015지0401 / 조심2015지0400 / 조심2015지0402 / 조심2016서1722
OOO세무서장이 2012.5.3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대출)와 관련하여 2003.11.9.부터 2004.11.19.까지 총 56회에 걸쳐 총 OOO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추징금 OOO원과 징역 OOO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여(OOO), 2012.5.7.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관련 과세자료(부과제척기간 도래분)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004년에 제공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향응이나 금품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2012.5.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무신고의 경우 적용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2개월 남겨 놓은 4월 시점이고,OOO를 수차 방문하는 등 성실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으며, 서울로 이사할 때에도 연락처를 남겨 두는 필요한 조처를 하여 언제든지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강동세무서 직원이 청구인에게 전화통화하였지만,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때문에 1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재차의 송달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납부기한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은 통상적으로 성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나, 과세처분과 관련된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 아니었고, 수수하였다는 금품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가 지급한 식대, 교통비, 주대 등의 비용에 불과할 뿐(동 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음), 처분청이 광의로 해석하여 과세한 성공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이 아니다(그 성격이 뇌물에 가깝고,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2005.5.31. 후에 수수 등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됨).
(3) 청구인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2010년 7월에서야 확정된 점, 납세자가 징역형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감생활을 하여 2011년 12월까지는 소득세 자진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자진신고 및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OOO로 연락을 취하였고, 첫 통화시 담당자는 OOO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통화 중 지인이라며 청구인이 회의 중이어서 메모를 남기고 잠시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고, 몇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부득이 2012.5.8.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며, 담당자는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수시로 납세고지서의 송달현황을 파악하였고, 송달과정에서도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2012.5.13.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고지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2년 4월말 서대구세무서의 연락을 받고 방문하여 본건에 대한 세금고지서가 2012년 5월초 발부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지인의 처로부터 관청으로부터의 등기우편을 돌려보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고지서의 송달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례금은 그 사전적 의미가 “상대에게 고마운 뜻으로 주는 돈”을 의미하고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타소득으로서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OOO2012.4.20.), 청구인의 주장처럼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금”은 단순히 해당사무(역무)의 성공여부 또는 제공받은 금품이 실질적인 소득에 해당하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97누20304, 1999.1.15.), 쟁점금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① 금전제공자와 청구인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만나기 전까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고, ② 이 사건 대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청구인은 향응과 기타 금품을 제공 받았으며, ③ 이 사건의 금품제공 액수와 횟수 등으로 볼 때,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적인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부당한 이익이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인데, 단지 쟁점 대출·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교부받은 금품이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뇌물과 사례금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뇌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례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뇌물이 사례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서울행정법원 OOO2011.11.23.), 다수의 예규 및 판례(기획재정부 소득세과-53, 2010.2.1., 서울행정법원 OOO, 2012.4.20. 등)에서도 2005.5.31. 이전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쟁점금액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04년도 중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단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과 추징금 선고를 목적으로 한 법원의 형사재판결과가 늦었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② 쟁점금액 상당의 향응이나 금품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의 면책 사유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신설된 것)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대출)와 관련하여 2003.11.9.부터 2004.11.19.까지 총 56회에 걸쳐 총OOO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추징금OOO), 2012.5.7.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관련 과세자료(부과제척기간 도래분)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OOO 적용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OOO, 2010.7.9.)에는 청구인(은행원)이 총 56회에 걸쳐 총OOO 상당의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OOO원이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납기 2012.5.22.)가 2012.5.9. OOO에 접수되어 2012.5.11., 2012.5.14., 2012.5.15. 폐문부재로 미배달된 것으로 관련 우편등기조회내역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1회 등기우편으로 미배달되자,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의 서류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중인 것이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라 하여 납부기한을 2012.5.22.에서 2012.5.13.까지로 변경하여 2012.5.16. 결재를 받아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전산시스템상 가구사항 조회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O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주소지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7) 청구인은 2012.11.29.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12년 4월말 경 OOO로부터 과세연락을 받고 과세의 부당함을 피력하였고, 생업 등의 사유로 2012년 5월 2일 대구에서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때 동 사실을 서대구세무서에 알렸으며,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보낸 즈음에도 지방 출장중이어서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였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라도 보냈다면 청구인이 의견을 개진했을 것인데, 그렇지도 못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동일주소지에서 수령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12.8.10. 송부한 2012년 8월 주민세고지서와 처분청이 2012년 9월에 송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납부요구기한 2012.9.25.)과 재산압류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1중3711, 2011.12.16., 같은 뜻임).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동일시점은 아니지만 동일 주소지에서 수령한 서울특별시 OOO이 송부한 주민세고지서와 처분청이 송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과 재산압류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송달에 있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이라 하겠으므로, 동 고지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쟁점② 및 쟁점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