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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1562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52,710원 및 그 중 33,607,445원에 대하여는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