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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3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19. 경 사업장이 울산 울주군 D 1 블럭 2 롯트 지상 건물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E 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폐업 일인 2013. 11. 7. 경까지 대표이사로서 ( 주 )E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274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하 ‘ 중진공’ 이라고 함) 울산지역본부에서, 담당직원에게 ( 주 )E 의 사업전환 관련 기계시설 설치 및 기타 기계시설의 부속설비 등을 위한 시설자금 명목으로 1,200,000,000원을 대출 신청하고, 2009. 4. 경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시설자금 산정에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자 “ 도급인 ( 주 )E 이 공사금액 541,000,000원인 Shot Room 제작 ㆍ 설치공사, 공사금액 165,000,000원인 수동 Booth 설치공사, 공사금액 377,000,000 원인 보호 카바 자동 도장라인 설치공사를 포함한 공사금액 합계 1,083,000,000원( 부가세 제외) 인 트로이 타입( 분체) 도장설비 제작, 납품 계약을 수급인 F와 체결하였다.

” 는 내용의 2009. 4. 7. 자 ( 주 )E 과 F 간 설비제작ㆍ납품계약서, “ 수급인 ( 주) 화 신이 CNC 프 라 즈 마 HPR-400A 설치공사 관련 공사금액을 219,000,000원( 부가세 제외 )으로 ( 주 )E에 견적하였다.

” 는 내용의 2009. 4. 17. 자 ( 주) 화 신 명의의 견적서를 각각 제출하고, 2009. 4. 27. 경 중진 공으로부터 “ 트로이 타입( 분체) 도장설비 관련 1,000,000,000원, CNC 프 라 즈 마 HPR-400A 설치공사 관련 20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내용의 사업 전환자금 지원 통보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18. 경 위 중진 공 울산지역본부 담당직원에게 시설투자 시기 및 구입설비 조정을 사 유로 위 시설자금 1,200,000,000원 중 200,000,000원에 대한 대출 취급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2009. 9. 7. 경 위 중진 공 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