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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1노82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상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보호 자로부터 오히려 학대를 당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는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의 친 모인 H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으나, H가 피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인 점과 위 피해자의 나이 및 양육관계 등을 고려 하면, 이를 피해자 측의 진정한 처벌 불원 의사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 B의 친 모인 G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사정들과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