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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0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치매환자 등 고령의 노인을 치료하는 피해자 D요양원에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D요양원에 입소한 치매환자와 고령의 노인들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위 D요양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같은 읍 단천로 91에 있는 무주농협에서 위 D요양원에서 입소해 요양 중인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계좌(F)에 들어 있는 4,000,000원을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에 무통장 입금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011. 8. 1.경 위 D요양원에서 피해자 위 D요양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에 들어 있는 3,000,000원을 위 D요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10. 3. 31.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피해자 위 D요양원 및 입소한 치매환자와 고령의 노인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431,631,6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및 재직증명서,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및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 및 카드사용내역

1. 각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각 지출결의내역,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