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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9 2017가합10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6. 13. 사천시 C 외 8필지 지상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층수를 지하 1층, 지상 16층으로, 연면적을 6,086.5424㎡로, 용도를 공동주택(아파트-51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E의 소개를 통하여 2016. 7. 14. 건축사사무소 F의 G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층수를 지하 1층, 지하 18층으로, 연면적을 6,856.40㎡로 설계를 변경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기로 하는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15.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층수 지하 1층, 지하 18층, 연면적 6,863.0223㎡의 변경된 설계에 따라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5. 23.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과 위와 같이 변경된 설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7,473,6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2016. 7. 15.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로서 총 공사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공사이윤 1,179,400,000원(=5,897,000,000원 × 0.2)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일부인 7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