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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8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3세)은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19세)와 D(여, 18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2020고단2866』 피고인은 2020. 4. 4. 20:10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애완견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 B을 비롯한 가족들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밥그릇 1개, 유리접시 1개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2.『2020고단1855』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손괴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 C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흰색 와이셔츠에 불을 붙인 후 위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와이셔츠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 D이 바가지로 물을 부어 진화하자 계속해서 자신의 검정 면바지와 잠옷에 불을 붙인 후 위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불은 면바지와 잠옷을 침대 이불 위에 던져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현장’,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