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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6 2018고단1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21:2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73, 안산 단원 경찰서 1 층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같은 경찰서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 니가 뭔 데 가라고 하냐

”, “ 한 번 해보자는 거냐

”, “ 너 이 새끼, 너 나한테 잘못했지, 너 이 새끼 몇 살이냐

” 등의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C을 때리려고 하면서, 왼발로 위 C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 경찰서고 좆이고, 내가 씨 발 놈들을”, “ 싸움 한번 할래,

씨 발 놈들”, “ 야 싸움 잘하는 놈 나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경찰서 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조서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