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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고정3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2:03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 방면에서 ‘수원’ 방향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추염좌 등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견적 7,711,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차량의 차주인 G였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근처에 있는 H빌딩 건물로 이동하였을 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니며, 차량의 후방을 촬영한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은 좌우가 반전된 것으로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촬영되어 있다.

3. 판단

가. 검찰이 제출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D(블랙박스 동영상), I, J, E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나. CD(블랙박스 동영상) 1 위 CD에 저장된"충격후 후방 " 동영상에는 사고 직후 가해 차량에서 내려 차량 뒤편을 걸어가는 사람이 촬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