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2428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55,105원 및 그 중 63,570,272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A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