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25 2017고정1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6:00 경 충북 음성군 B 2 층에서 ‘C’ 업소를 운영하면서 밀실과 샤워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 온 공소 외 E에게 현금 13만 원을 받아 위 업소의 여종업원에게 7만원을 주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E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 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 경부터 같은 해
5.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