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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나2262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수입업자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어 수입을 대행해주고 그 수입업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입냉동고추를 건조가공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2) Q는 중국 국적의 교포로 2009년경부터 중국산 냉동고추를 한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해왔다.

나. 원고의 냉동고추 수입대행 1) Q는 2012년경 피고로부터 ‘중국산 냉동고추의 수입을 대행할 회사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입대행 수수료율을 조율하여, 피고가 5%의 수수료와 수입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입물품을 직접 인수받기로 하였다. 순번 통관일 선하증권 중량 (톤) 수입대금 (원) 수수료 등 실비 지출 (원) 수입대행 수수료 (원) 소계 (원) 수령인 1 12. 8. 30. E 40 26,076,000 186,210 902,088 27,164,298 ㈜D 피고 2 12. 9. 3. F 100 65,190,000 675,308 3,762,990 69,628,298 피고 3 12. 9. 7. G 100 65,190,000 434,117 3,762,990 69,387,107 피고 4 12. 10. 10. H 60 37,810,200 300902 2,153,250 40,264,352 피고 합계 300 194,266,200 1,596,537 10,581,318 206,444,055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중국업체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D과 피고에게 신용장, 지급보증서, 영수증, 양도증 등 통관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D으로부터 받은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수입 냉동고추를 인도받아 건조판매하였다

(이하 해당 수입고추를 가리킬 때는 ‘순번 번 고추’라 한다). 가) 순번 1번 고추 수입대행 ① 원고는 중국업체(I)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대행하기로 하고 2012. 8. 3. 착화 통지선(Notify Accountee)을 원고로 하는 선하증권(E 을 첨부하여 J은행으로부터...